○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직서 일괄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이와 같은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한 차례도 인력감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채권단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부사장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사장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들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것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강요 내지 종용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들이 서울사무소에 도달되기 전에 사용자가 사직서들 중에서 선별 수리하여 ‘조직개편 및 신규 조직도’를 공고하는 등의 사직서 제출 상황과 선별 수리과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직의사 없이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도 이러한 근로자들의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퇴직처리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들을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