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그간의 임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효력이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그간의 임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그간의 임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록 순수한 자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