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김병일 과장이 2016. 3. 23. 김희운 반장과의 다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3. 24. 김병일 과장으로부터 세척반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세척반으로 근무를 제안한 사실과 근로자가 퇴직적립금 등을 요구한 임금지급요구서를 제출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김병일 과장이 2016. 3. 23. 김희운 반장과의 다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3. 24. 김병일 과장으로부터 세척반으로 근무 제안을 받았음에도 퇴근한 후, 같은 달 28일 퇴직적립금 등을 기재한 임금지급요구서를 작성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김병일 과장이 2016. 3. 23. 김희운 반장과의 다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3. 24. 김병일 과장으로부터 세척반으로 근무 제안을 받았음에도 퇴근한 후, 같은 달 28일 퇴직적립금 등을 기재한 임금지급요구서를 작성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의 해고 등 최종인사권이 사용자의 상무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무와 면담 시 해고나 복직 문제에 대해 주장한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해고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