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오세철 팀장과의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오세철 팀장과의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근로자가 개인 옷가지 등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간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사직의 의사표
판정 상세
①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오세철 팀장과의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근로자가 개인 옷가지 등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간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여 질 수 있는 점, ④ 설령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다음날 근로자에 대한 부서이동 인사명령을 한 것은 동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 신고한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진정에 대해 동 지청이 해고예고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의 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정황들이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