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일부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등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해 온 점, ② 보수의 성격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판정 요지
비등기임원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일부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등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해 온 점, ② 보수의 성격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①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일부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등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해 온 점, ② 보수의 성격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판정 상세
①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일부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등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해 온 점, ② 보수의 성격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한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