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3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근태가 매우 불성실하고 몇 개월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태불량 등으로 제출받은 사직서 처리를 유보하고 있던 과정에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③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을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아, 사직철회를 수용하지 않고 퇴직처리해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태가 매우 불성실하고 몇 개월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태불량 등으로 제출받은 사직서 처리를 유보하고 있던 과정에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③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임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철회 의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퇴직처리 한 것을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