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바, 2016. 1. 31.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당시에 1차로 근무기간을 2015. 11. 7.부터 같은 해 12.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바, 2016. 1. 31.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당시에 1차로 근무기간을 2015. 11. 7.부터 같은 해 12. 판단: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바, 2016. 1. 31.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당시에 1차로 근무기간을 2015. 11.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2차로 근무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거나 사용자의 사기․강박에 의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의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소속 경비원 임○○의 소개로 채용된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바, 2016. 1. 31.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당시에 1차로 근무기간을 2015. 11.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2차로 근무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거나 사용자의 사기․강박에 의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의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소속 경비원 임○○의 소개로 채용된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6. 1.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