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생산성 향상 및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생산성 향상 및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를 특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