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조장 노릇 똑똑히 하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한 점, ②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고객에게 상사가 자신을 겁박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조장 노릇 똑똑히 하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한 점, ②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고객에게 상사가 자신을 겁박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명령을 거부하고 폭언까지 하는 등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양정도 적정함.
나.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