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