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CCTV 영상자료 유출 및 선거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입증되지 않은 CCTV 영상자료 유출 책임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CCTV 영상자료 유출 및 선거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로 인한 정직처분이 부당한 것은 별개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거나,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CCTV 영상자료 유출 및 선거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로 인한 정직처분이 부당한 것은 별개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