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용자인 ○ ○ ○(교육감)이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인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찬조금 모금과 유용, 학교운동부지도자(보조코치) 임의 채용 및 인건비 임의 집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축구부 코치인 근로자가 불법찬조금의 모금과 사용에 직접 관여하고, 선수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조코치로 활용하면서 불법찬조금에서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불법찬조금으로 모금된 돈의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고, 일부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학부모회장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인수하여 입출금을 하면서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으며, 선수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학교측에 보고하지 않고 보조코치로 활용하면서 불법찬조금에서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구두로 출석 요구를 통보 받았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