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6.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는바,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사항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 취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는바,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사항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는바,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사항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