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에 비추어 사용자가 2016. 4. 7. 근로자와 면담할 때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같은 해 4. 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차 해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명 출근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해고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에 비추어 사용자가 2016. 4. 7. 근로자와 면담할 때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같은 해 4. 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차 해고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근명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에 비추어 사용자가 2016. 4. 7. 근로자와 면담할 때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같은 해 4. 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차 해고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자진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