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데다가 사용자가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데다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