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2015. 12. 31.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2015. 12. 31.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2015. 12. 31.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기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