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여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제품의 관리 내지 물류와는 무관한 점, ④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전보명령이 저성과자에 대한 문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제품의 관리 내지 물류와는 무관한 점, ④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전보명령이 저성과자에 대한 문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 전보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제품관리나 물류업무에 능숙하다고 볼 여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요구에 불응하자 파견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명령이 강등을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명령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되고,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