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상 협의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 위반 여부업무내용이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었거나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의 사업 범위, 기업환경 변동 등에 따라 직접판매 방식의 DS팀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DS팀에서 근무태도가 좋고 현업에서 요청하여 복귀한 직원이 9명이나 있어 DS팀을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조직으로만 볼 수 없는 점, ③ DS팀의 업무가 각종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은 점, ④ 전직대상 선택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임금 변동이 없는 점, ② 사택비 등 복리후생이 지원된 점, ③ 기업특성상 원거리 전보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타 문제는 근로자의 노력에 따라 그 발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단체협약상 협의절차는 의무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