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여객 승차거부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여객 승차거부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된
다. 판단: 여객 승차거부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그러나, 이러한 양정과다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는 과거 다른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특별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여객 승차거부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그러나, 이러한 양정과다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는 과거 다른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특별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