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3. 22.부터 및 같은 달 24일까지 유○○ 소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유○○ 소장이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만 해고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관할
판정 요지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3. 22.부터 및 같은 달 24일까지 유○○ 소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유○○ 소장이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만 해고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관할 판단: 근로자는 2016. 3. 22.부터 및 같은 달 24일까지 유○○ 소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유○○ 소장이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만 해고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보험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출근을 촉구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정상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복직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하여 밝힌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 이외에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3. 22.부터 및 같은 달 24일까지 유○○ 소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유○○ 소장이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만 해고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보험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출근을 촉구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정상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복직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하여 밝힌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 이외에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