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고 편의시설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및 편의시설(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은 장기간의 단체교섭 결렬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이라도 고충처리나 조합원 간의 소통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나머지 행위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나머지 이의신청은 차별의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