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 제32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 전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병원장의 인준을 얻어 인사 명령토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지 않은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 제32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 전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병원장의 인준을 얻어 인사 명령토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 제32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 전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병원장의 인준을 얻어 인사 명령토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 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