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업장 내에서 홍보지를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 요구는 취업규칙 규정에
판정 요지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홍보지 배포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위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업장 내에서 홍보지를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 요구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