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2년(2018. 12. 26.∼2020. 12. 25.)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 기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판정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일 기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2년(2018. 12. 26.∼2020. 12. 25.)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 기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강릉현장에 대해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하였으나, 중노
판정 상세
○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2년(2018. 12. 26.∼2020. 12. 25.)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 기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강릉현장에 대해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강릉현장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