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은 ‘기준임금’만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대기발령 처분이 향후 예견되는 징계사유와 직접 연관성을 갖고 있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은 ‘기준임금’만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대기발령 처분이 향후 예견되는 징계사유와 직접 연관성을 갖고 있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된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대기발령 사유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은 ‘기준임금’만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대기발령 처분이 향후 예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은 ‘기준임금’만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대기발령 처분이 향후 예견되는 징계사유와 직접 연관성을 갖고 있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된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로 봄이 합당한 점, ② 연속적으로 처분된 3개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외부에 고철 도난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을 유포하고 희망퇴직 권고 불응에 따른 사용자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점, ③ 대기발령 반복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필요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사전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신의칙상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