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판정 요지
(전부인정)근로관계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