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 조건인 1개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어린이집에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 조건인 1개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어린이집에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 조건인 1개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어린이집에 있었던 학부모도 합의가 취소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위 합의에 따라 2016. 4. 5. 근로자에게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1개월분 급여를 지급받고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 조건인 1개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어린이집에 있었던 학부모도 합의가 취소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위 합의에 따라 2016. 4. 5. 근로자에게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1개월분 급여를 지급받고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