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되어 그 효력이 유효한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정년)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 12. 31.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점, ③ ‘취업규칙동의서’에 근로자의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되어 그 효력이 유효한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정년)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 12. 31.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점, ③ ‘취업규칙동의서’에 근로자의 판단: ①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되어 그 효력이 유효한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정년)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 12. 31.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점, ③ ‘취업규칙동의서’에 근로자의 도장이 찍혀 있고, 타인이 이를 대리 사용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정년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년도래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촉탁직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정년도래 후 15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되어 그 효력이 유효한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정년)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 12. 31.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점, ③ ‘취업규칙동의서’에 근로자의 도장이 찍혀 있고, 타인이 이를 대리 사용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정년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년도래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촉탁직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정년도래 후 15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