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도 높은 조사(면담) 분위기와 사직요구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도 높은 조사(면담) 분위기와 사직요구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퇴직처리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