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을 촉탁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인지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 10. 1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2. 12. 우리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 현재 재심 진행 중으로, 이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