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후 2년을 경과하여 처분한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지점장 직위에서 해제되고, 승급·승진에 대한 제약을 받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준급 월액의 100분의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후 2년을 경과하여 처분한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지점장 직위에서 해제되고, 승급·승진에 대한 제약을 받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준급 월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하여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후 2년을 경과하여 처분한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지점장 직위에서 해제되고, 승급·승진에 대한 제약을 받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준급 월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하여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