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 1차 자술서 검찰 제출, 내부자료 임의 유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 1차 자술서 검찰 제출, 내부자료 임의 유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 1차 자술서 검찰 제출, 내부자료 임의 유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