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3. 2. 근로자와 정○○ 부장 간의 대화 내용(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논의 등)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2. 23. 근로자가 정○○ 부장과 체불임금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3. 2. 근로자와 정○○ 부장 간의 대화 내용(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논의 등)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2. 23. 근로자가 정○○ 부장과 체불임금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판단: ① 2016. 3. 2. 근로자와 정○○ 부장 간의 대화 내용(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논의 등)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2. 23. 근로자가 정○○ 부장과 체불임금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병원에 희망이 없어 각자 갈 길로 가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사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 중 세 차례의 부상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원장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에서도 이미 근로자의 내심에는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점, ④ 2016. 1. 22.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 시점이나 퇴직 후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사직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권고사직 당시의 대화 내용대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상세
① 2016. 3. 2. 근로자와 정○○ 부장 간의 대화 내용(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논의 등)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2. 23. 근로자가 정○○ 부장과 체불임금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병원에 희망이 없어 각자 갈 길로 가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사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 중 세 차례의 부상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원장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에서도 이미 근로자의 내심에는 더 이상 계속 근무할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점, ④ 2016. 1. 22.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 시점이나 퇴직 후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사직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권고사직 당시의 대화 내용대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