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정상적으로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처리된 지 일주일 후에 확인하라고 지시한 상급자에게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언쟁한 것을 이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처분은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정상적으로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처리된 지 일주일 후에 확인하라고 지시한 상급자에게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언쟁한 것을 이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사적 영업행위, 사업장 밴드에 사용자 모독 글 게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재 반출 및 홍보 문구 차량 부착,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인신공격성 메모 전달, 상급자 및 경영진 등 모독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해고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상급자를 지속적으로 모욕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적 영업행위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반출한 자재가 소액이고 반출 전에 다른 근로자에게 그 가격을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