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정 요지
대기발령하였다가 전보 인사발령이 된 경우 당초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감액 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감액 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