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한 인사고과평가에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15년 평가지침에 따라 2015년 개인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피평가자 9명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하였
다. 이러한 평가는 ① 내부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자라 주장하는 평가자에 대해 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다수 평가자가 정성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어서 평가자별 주관적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징계 이력이 있는 조합원, 조합간부가 징계 이력이 없는 근로자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년 개인종합평가에서 근로자의 낮은 평가등급은 사용자가 평가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재량범위 내에서 행한 결과로 발생된 사정 외에, 달리 여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 간부이어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