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직서 작성 거부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판단: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입사 시의 약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요구이며, 사직서 작성 거부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출근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입사 시의 약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요구이며, 사직서 작성 거부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