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되고, 이러한 양정과다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과도한 양정의 징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