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청원경찰이자 경비구역 반장으로 반원을 관리하고 근무감독을 지휘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점, ② 근무편성표 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정문초소에 근무 시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2시간을 사용해 온 사실을 폭행사건 발생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청원경찰이자 경비구역 반장으로 반원을 관리하고 근무감독을 지휘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점, ② 근무편성표 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정문초소에 근무 시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2시간을 사용해 온 사실을 폭행사건 발생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경비보안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무편성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구대장 승인 후 상황실 보고 및 정문근무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함에도 동 지침을 위반한 점, ④ 설 연휴기간 경계강화 기간에 업무공백이 발생한 점, ⑤ 재발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⑥ 견책 처분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⑦ 포상내역을 고려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며,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