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1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을 받아 행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사용자의 시설제약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폭력․욕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초심 일부 취소(양정과다), 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기각)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을 받아 행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사용자의 시설제약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폭력․욕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도 해당된
다. 또한,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