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1, 2의 상근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로서 노동조합3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였다는 주장외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에 대하여외견상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1, 2의 상근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조합3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