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박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동료가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현장소장이 근태를 지적하며 건네 준 사직서 양식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박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동료가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현장소장이 근태를 지적하며 건네 준 사직서 양식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근로자들 스스로도 상황을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거부해 온 점 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박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동료가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현
판정 상세
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박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동료가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현장소장이 근태를 지적하며 건네 준 사직서 양식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근로자들 스스로도 상황을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거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심으로 퇴직을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