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병원의 수익증대 차원에서 ‘중환자실 병상확대 및 간호등급 향상을 위한 간호사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점, ② 보험심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판정 요지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병원의 수익증대 차원에서 ‘중환자실 병상확대 및 간호등급 향상을 위한 간호사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점, ② 보험심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심사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온 근로자들을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인력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상세
사용자는 병원의 수익증대 차원에서 ‘중환자실 병상확대 및 간호등급 향상을 위한 간호사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점, ② 보험심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심사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온 근로자들을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인력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근로자들이 장기간 담당하지 않은 임상간호 업무를 부여받음으로써 후배에게 기본적인 업무부터 배우게 되고 보조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 수치심과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유지해온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되면서 건강 및 가정생활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고 보이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의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였는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