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의결절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을 못하므로 구제신청의 전부를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부족으로 구제신청 전부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