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 ① 외부위탁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이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는 뚜렷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어떠한 교육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교육을 위탁한 곳은 전직 지원 전문
판정 요지
교육 프로그램이 역량 향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 ① 외부위탁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이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는 뚜렷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어떠한 교육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교육을 위탁한 곳은 전직 지원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성과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이 역량 향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것
판정 상세
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 ① 외부위탁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이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는 뚜렷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어떠한 교육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교육을 위탁한 곳은 전직 지원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성과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이 역량 향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나. 교육기간 중 평가의 공정성 여부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교육 프로그램 종합 결과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다. DS팀 근무 기간 중 평가의 공정성 여부 ① 엔지니어인 근로자들에게 영업은 이질적인 업무인 점, ② DS팀에 함께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의 판매실적도 모두 저조한 점, ③ 근로자1은 2014년 팀 내 최고 판매실적을 거둔 점, ④ 업무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는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음.
라. 직무태만 등 사규위반에 대하여징계통지서에 구체적인 사례 없이 추상적인 단어만을 열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