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를 채용하였던 점, 동일한 근로계약내용으로 1년 단위로 2차례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의 연장에 맞추어 체류기간도 연장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를 채용하였던 점, 동일한 근로계약내용으로 1년 단위로 2차례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의 연장에 맞추어 체류기간도 연장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욕설 이외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욕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
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개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등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