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직서를 제출하며 희망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보는 점, ③ 한달 더 일을 하라는 제안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정산과 1개월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판정 요지
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를 제출하며 희망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보는 점, ③ 한달 더 일을 하라는 제안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정산과 1개월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직서를 제출하며 희망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보는 점, ③ 한달 더 일을 하라는 제안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정산과 1개월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