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지만 일반 무기계약직도 다수이고,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대부분의 근로조건 차이는
판정 요지
단체협약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지만 일반 무기계약직도 다수이고,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대부분의 근로조건 차이는 판단: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지만 일반 무기계약직도 다수이고,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대부분의 근로조건 차이는 조합소속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여 년간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었고, 신청 노동조합은 2015. 10월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여 과거에도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반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2016년에 모든 차별을 해소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추후 격차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지만 일반 무기계약직도 다수이고,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대부분의 근로조건 차이는 조합소속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여 년간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었고, 신청 노동조합은 2015. 10월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여 과거에도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반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2016년에 모든 차별을 해소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추후 격차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