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4. 12.자 신차배정 인사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신차배정 이전부터 북구 3번 노선의 3254호 차량을 운행하였고 같은 날 신차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노선과 차량에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판정 요지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4. 12.자 신차배정 인사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신차배정 이전부터 북구 3번 노선의 3254호 차량을 운행하였고 같은 날 신차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노선과 차량에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판단: ① 2016. 4. 12.자 신차배정 인사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신차배정 이전부터 북구 3번 노선의 3254호 차량을 운행하였고 같은 날 신차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노선과 차량에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차와 기존 차와의 성능 차이로 인한 현실적인 불편함 이외에 노선,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등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차배정 인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2016. 4. 12.자 신차배정 인사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신차배정 이전부터 북구 3번 노선의 3254호 차량을 운행하였고 같은 날 신차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노선과 차량에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차와 기존 차와의 성능 차이로 인한 현실적인 불편함 이외에 노선,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등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차배정 인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