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추가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잠정배분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별로 차등 배분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임의로 제외하고 기 지급한 임금의 반납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 ①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추가시간 1,400시간에 대해 노동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잠정 배분하라고 명령한 점,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는 시간과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 간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합의 및 시행 내용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를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3명, 신청인 노동조합은 3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④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적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① 피신청인들이 2015. 1. 1.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15,400시간, 16명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사용가능인원은 16명이라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 4명을 인정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노조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 16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기 지급한 임금을 조합비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노조법을 준수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추가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잠정배분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별로 차등 배분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임의로 제외하고 기 지급한 임금의 반납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